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관리감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관리소장과 지방청 및 관리소 각 팀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서 지정한 관리감독자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 중 실질적으로 소속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종사자 또는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따라 필요한 조치
6.위험성 평가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그 밖에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