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보건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한 경우 선임또는 교체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한 경우 선임또는 교체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2.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
3.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보건과 관련된 안전인증대상기계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산업보건의 관련 업무
7.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법령 등에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보건 관련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14.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③보건관리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안전관리자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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