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기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기록 관리) 지방청장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사업장 개요
2.종사자 인적사항
3.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4.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5.재발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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