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 (그 밖의 보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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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자등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종사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등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종사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등은 관리대상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등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작업장 내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등은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부여, 건강장해 상담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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