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휴게시설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휴게시설 설치) 지방청장 및 관리소장은 종사자등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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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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