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책임과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종사자와 도급사업 수급인의 근로자(이하 "종사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이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③지방청과 종사자등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과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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