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책임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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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종사자와 도급사업 수급인의 근로자(이하 "종사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종사자와 도급사업 수급인의 근로자(이하 "종사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이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③지방청과 종사자등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과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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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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