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한 경우 선임또는 교체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2.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
3.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안전인증대상기계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7.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8.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0.안전 관련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11.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안전관리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보건관리자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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