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매년 관리감독자 등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매년 관리감독자 등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종사자 교육
가.정기교육
나.채용 시 교육
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라.특별교육
2.직무교육
가.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관리감독자
다.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③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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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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