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ㆍ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에 대해 종사자 및 수급인 근로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②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원인조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재발방지계획 보고 등 관련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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