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종사자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등은 이를 받아야 한다.
1.일반건강진단 : 종사자
2.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
3.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배치 예정인 종사자
4.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함에 따라 해당 유해인자가 원인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종사자
②건강진단 결과 종사자등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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