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문서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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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생산한 때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5년간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이 중 발암성 확인물질 기록이 있는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생산한 때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5년간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이 중 발암성 확인물질 기록이 있는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산업재해 발생기록
2.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서류
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4.위험성평가에 관한 서류
5.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6.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7.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의 사용에 관하여 적은 서류
8.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9.기타 안전보건 관련 일반적인 서류
②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전산입력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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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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