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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