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40조 (설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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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9조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교과편성의 타당성
2.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
3.강사선정의 적정성
4.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
5.교육내용의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
6.교육의 기대 정도, 교육내용 충실성ㆍ적합성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이수 만족도
7.강의실, 식당, 생활관 등 시설환경 만족도
8.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설문조사는 집합교육의 경우는 3일 이상, 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경우는 2일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 일수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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