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35조 (성적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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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수의 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수의 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교육기간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교육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된 교육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점하되, 가점요건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1.교육생 대표, 총무 등: 종합 성적에 성적만점의 100분의 2범위 이내
2.우수사례발표보고서, 분임연구보고서, 실기ㆍ실습보고서, 시찰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자(간사), 분임장, 발표자: 종합 성적에 성적만점의 100분의 1범위 이내. 다만, 당해보고서 등이 평가과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3.그 밖에 교육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된 교육생으로 추천된 자: 교육생대표 가점의 2분의 1범위 이내
④종합성적은 모든 평가점수에 가점을 더하고 근태평가에 따른 감점을 감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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