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5조 (학사관리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학사관리시스템)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교육과정 운영계획, 교육생의 학적관리, 강사관리, 제증명 발급ㆍ교부, 교육시설의 이용 등 교육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학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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