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47조 (생활관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간 이후의 생활관 생활은 당직자나 합숙생활지도관의 지도 아래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삭제
③교육생은 생활관 내ㆍ외를 깨끗이 정리ㆍ정돈하는 등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교육생은 원내의 시설과 장비, 그 밖에 비품을 이용함에 있어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파손이나 분실 시 변상하여야 한다.
⑤지급된 물품은 수료 전에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⑥교육생은 항상 화재예방에 유의하여야 하며, 생활관내에서는 일체 전열기를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원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을 금지하며,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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