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30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담당 과장은 학습평가의 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람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람과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②감독관은 별표 2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교육생은 평가개시 1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고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경우 온라인 강의실에 입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시험감독관 유의사항
[별표 2] 시험감독관 유의사항 1. 시험감독관은 평가개시 20분전까지 평가담당부서에 집합하여 평가문제를 배부 받은 후 10분전까지는 담당 평가장에 입장하여 교재 등 지참물은 별도 보관시킨 후 지정좌석에 착석 대기하도록 한다. 2. 시험감독관은 응시자 유의사항 및 답안기재요령을 평가개시 전에 응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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