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14조 (교육훈련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무원 교육훈련 주관부처의 연도별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교육운영 평가 및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다.
1.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교육훈련 성과 평가
3.교육훈련 과정
4.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 과목, 기간, 대상 및 인원
5.그 밖에 교육훈련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원장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각 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교육과정이 다른 교육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 대상인원ㆍ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교육훈련 자료수집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수요원 등을 관련 교육기관, 학회 및 연찬회 등에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장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원장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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