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18조 (현장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교수는 이론교육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현장교육 장소는 교육의 목적, 내용, 효과, 일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③교육운영교수는 현장교육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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