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32조 (평가 채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객관식 평가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채점한다.
②주관식 평가는 담당강사가 채점한다. 다만, 담당강사가 채점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운영담당 과장이 채점자를 정한다.
③평가 결시자의 성적은 0점으로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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