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42조 (교육생 자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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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참여와 교육생 간 친목도모를 등을 위하여 각 과정별로 교육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참여와 교육생 간 친목도모를 등을 위하여 각 과정별로 교육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치회에는 교육생 대표와 총무 등 임원을 둘 수 있다.
③자치회의 임원은 교육생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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