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44조 (자치회 임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대표는 제4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
2.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
3.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
4.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공지사항의 전달
5.기타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②총무는 교육생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자치회 사무 중 회계관리
2.교육수강준비의 실행, 확인 및 이상발견 시 응급조치 및 보고
3.교육생의 우편물 수령과 전달
③그 밖에 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필요 시 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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