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21조 (교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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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의교수나 외래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의교수나 외래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 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
③이러닝교육을 위한 교재는 개발된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 교육운영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로 제작할 수 있으며, 다른 교육기관에 제공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경우 강사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 전자파일 형태로 교육생에게 배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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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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