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26조 (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합교육과정을 수료하려면 전체 교육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해야 하며, 학습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종합 성적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교육과정을 수료하려면 전체 교육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해야 하며, 학습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종합 성적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이러닝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해당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른다.
③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출석시간과 동일하게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고, 소속기관에 수료사실을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민간인 등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수료증 교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교육과정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평가점수 미달 등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결강을 한 경우에는 결강한 시간만큼을 제외한 실제 이수시간과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한다.
⑥법정교육 등 수료기준을 달리하는 교육과정은 해당 교육과정 소관부처가 정해놓은 수료기준에 따라 수료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