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3조 (교육운영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식품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도별 교육훈련계획과 교육과정별 운영 실적 및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하고, 위원은 각 과장 및 교수요원 등이 하며, 간사는 교육기획개발담당 과의 심의회 담당이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심의회는 연도별 교육훈련계획ㆍ교육훈련계획의 변경과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세부내용인 교과목편성, 강사선정, 교육방법 및 교육과정 운영결과 등을 심의한다.
④심의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거나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⑤간사는 심의회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 확정하고, 교수요원은 심의회 결과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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