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16조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교수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3조에 따른 심의회에 보고한다.
②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교육 방법, 교육 시간, 교육 장소, 강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교육 방법은 해당 교육과정의 목표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워크숍, 세미나, 분임토의 등), 시청각 자료 시청, 사례발표,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현장교육, 이러닝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교육운영교수는 교육과정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으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난이도 유지가 필요한 과정, 평가와 실습 진행 등에 다수인원이 동원되어야하는 경우
2.특정 과제개발을 토대로 과정 운영 등 용역을 통해서 가능한 경우
3.특수 방송장비 동원이 필요하고, 강사 직접섭외가 어려워 외주업체를 통해 섭외하여야 하는 등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필요한 경우
4.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과목 설계 및 전문강사 섭외 등이 필요한 경우
5.숙박ㆍ운송ㆍ임차 등 일괄처리 계약 및 관리 등이 필요한 과정으로, 외부조력이 필요한 경우
6.국가지정 전문교육기관(업체 등)의 교육과정(이론, 실습 평가 등)에 의해 자격(증)이 주어지는 경우
7.그 밖에 원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교육운영교수는 해당 집합교육과정 운영계획 중 사전에 교육생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교육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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