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12조 (강사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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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래강사 등이 강의, 인재원 주관 토론회의 주제발표 또는 패널 토론 참가, 특수과제 연구, 기조연설,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 세미나ㆍ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강의료, 여비, 원고료 등을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래강사 등이 강의, 인재원 주관 토론회의 주제발표 또는 패널 토론 참가, 특수과제 연구, 기조연설,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 세미나ㆍ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강의료, 여비, 원고료 등을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외래강사 등이 평가문제의 출제ㆍ편집, 채점, 시험감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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