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13조 (강사수당 등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래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강사수당 등은 교육과정 단위로 지급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강사수당 등은 교육운영교수가 지급금액을 산출하여 운영지원과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지급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강사수당 등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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