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23조 (교육생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담당 과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심의회 등을 통해 확정된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교육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이하 삭제>
②선발된 집합교육생 명단은 소속 기관ㆍ단체에 교육개시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개시일에 임박하여 추가로 선발된 경우 등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통보하고, 인재원 홈페이지의 ‘교육통지서’로 문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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