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46조 (합숙생활)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관에서 숙박하는 교육생은 입교등록을 마친 후 배정 받은 생활관에 입실한다.
②생활관에서의 생활일과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합숙생활 교육생이 아닌 사람이 생활관 숙소를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교육운영교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인재원은 교육생의 원활한 합숙생활을 위하여 교육생이 준수할 기본적인 생활수칙을 알리고, 필요한 비품의 지급ㆍ관리 및 생활관 내부시설을 지원한다.
⑤당직자나 생활지도관은 효율적인 교육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관의 근태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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