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36조 (성적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담당 과장은 평가 종료 후 평가 종류별(학습평가 제외)로 점수를 집계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 종합성적 현황표를 작성하여 석차를 결정하고 수료대상자를 내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석차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의 점수를 포함한 성적으로 하되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학습평가 고득점자
2.자치활동 고득점자
3.근태평가 고득점자
4.분임평가 등 기타평가 고득점자
③교육운영담당 과장은 개인별 종합성적 현황표를 수료 전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개인별 종합성적 현황표
[별지 제5호 서식] 담 당 | 사무관 (서기관) | 과 장 | 원 장 | 결 재 | | | | 결 재 년 과정 개인별 종합성적 현황표 학번 | 소속기관 | 직급 | 성명 | 학습 평가 (A) | 분임 토의 (B) | 근태 평가 (C) | 가점 (D) | 총점 (A+B+C+D) | 순위 | 비고 | | | | | | |…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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