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38조 (시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자치회 임원이나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 등에게 시상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자치회 임원이나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 등에게 시상을 할 수 있다.
②시상은 매 교육과정의 수료 시에 하되, 필요 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
③수상자에게는 상금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시상금은 교육상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⑤교육상기금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