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38조 (시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자치회 임원이나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 등에게 시상을 할 수 있다.
②시상은 매 교육과정의 수료 시에 하되, 필요 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
③수상자에게는 상금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시상금은 교육상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⑤교육상기금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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