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24조 (집합교육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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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은 소정의 등록시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실에 입장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하며, 불의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등록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교육운영교수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소정의 등록시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실에 입장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하며, 불의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등록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교육운영교수에게 알려야 한다.
②교육운영담당 과장은 교육생이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 사실을 소속기관ㆍ단체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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