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24조 (집합교육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소정의 등록시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실에 입장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하며, 불의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등록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교육운영교수에게 알려야 한다.
②교육운영담당 과장은 교육생이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 사실을 소속기관ㆍ단체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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