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48조 (그 밖의 편의시설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그 밖의 편의시설 이용) 인재원은 식당, 체력단련실 등 교육생 후생과 관련한 시설, 장비 등은 담당별로 관리하고 교육생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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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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