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31조 (추가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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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에 참여한 자가 획득한 최하의 점수를 주거나 추가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평가의 성적은 그 득점의 90% 이하만을 인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에 참여한 자가 획득한 최하의 점수를 주거나 추가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평가의 성적은 그 득점의 90% 이하만을 인정할 수 있다.
1.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본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였을 경우(진단서 등 관련서류 첨부)
3.그 밖에 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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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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