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41조 (현업적용도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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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9조에 따른 현업적용도 조사는 현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내용의 현업 적용 정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설문, 관찰,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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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현업적용도 조사) 제39조에 따른 현업적용도 조사는 현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내용의 현업 적용 정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설문, 관찰,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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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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