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43조 (자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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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자치회의 기능) 자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과운영 및 학습능률 제고를 위한 과제연구, 질문요지 작성, 질문 선정, 토의요목 작성 등
2.합숙생활, 자율학습, 심신단련 및 각종 생활교육행사 등의 자발적 참여 유도
3.교육생 의견수렴 및 학습 분위기 조성
4.그 밖에 교육생 자율 활동을 위한 구심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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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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