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20조 (교육훈련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원은 교재 발간비, 강사수당, 생활관 이용 등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을 각 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생이나 소속기관ㆍ단체에게 그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비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징수한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일수 대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교육시작 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1.교육생 소속기관장의 교육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2.관혼상제, 질병 등의 이유로 교육생이 교육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3.그 밖에 원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교육훈련비의 징수 등 회계절차는 예산회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교육훈련비 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