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4조 (학사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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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교육생의 교육생활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생의 교육생활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27조 제1항에 따른 퇴교처분
2.제29조 제9항에 따른 평가문제 공개
3.제31조에 따른 추가평가의 실시 여부
4.제35조 제2항에 따른 성적 조정
5.그 밖에 교육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③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 및 담당 교육운영교수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며, 간사는 교육운영담당 과의 학사담당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운영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회의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다.
2.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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