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37조 (교육성적 등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생의 개인별 교육성적은 수료 시에 교육생 본인에게 알려주고, 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교육성적 등 통보) 교육생의 개인별 교육성적은 수료 시에 교육생 본인에게 알려주고, 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