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37조 (교육성적 등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교육성적 등 통보) 교육생의 개인별 교육성적은 수료 시에 교육생 본인에게 알려주고, 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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