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33조 (이러닝교육과정 평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이러닝교육과정 평가 방법) 제28조제7항의 이러닝교육과정의 세부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습진도율 평가: 총 학습분량 대비 학습 진행률로 평가
2.과제물 평가: 미리 출제한 과제에 대하여 학습기간 중에 제출받아 평가
3.학습평가: 사전에 문항 수, 응시횟수, 평가기간 및 시간을 설정하고, 담당강사 등이 미리 출제하여 보관중인 문제 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여 평가한 후, 이러닝교육 운영시스템에서 자동 채점 및 평가
4.학습참여도평가: 토론, 질문, 등 참여 횟수를 정해진 비율대로 가중치를 주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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