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39조 (교육효과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정별로 교육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교육효과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현업적용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3조에 따른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회 보고 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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