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학칙 제17조 (교육훈련계획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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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계획의 교육일정 변경이나 교육과정 폐지,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교육과정 신설, 교육방식 변경은 교수요원이 원장의 결재를 받거나 교육운영심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계획의 교육일정 변경이나 교육과정 폐지,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교육과정 신설, 교육방식 변경은 교수요원이 원장의 결재를 받거나 교육운영심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②제1항의 교육일정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자연재해, 가축질병 및 감염병 등으로 교육생 모집이 어려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2.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교육시기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부득이하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제1항의 교육과정 폐지는 교육신청 인원이 교육 시작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계획인원의 50%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지할 수 없다.
1.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필수교육과정
2.원장이 교육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일정을 변경하거나 교육과정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인재원 홈페이지, 문서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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