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15조 (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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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체계개발기본계획(함정사업의 경우 설계 및 선도함건조기본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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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체계개발기본계획(함정사업의 경우 설계 및 선도함건조기본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품질관리수준 : 기품원(국기연 포함)의 품질관리 수준 평가를 고려하여 품질관리수준 결정
2.품질관리 지원인력 운영 방안 : 별지 제2호 품질관리수준에 따른 품질관리지원팀(QMST) 구성 여부(별지 제3호 품질관리지원팀 구성안 및 임무(예시) 참조하여 작성), 현장 개발품질관리 협의회 운영 방안, 개발성과분석 방안 등 정부 품질관리 활동을 위한 요소 결정
3.품질통제점 운영 방안 : 별지 제4호 품질통제점 적용안을 참조하여 작성
②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품질관리지원팀을 운영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품질관리계획 작성시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품질관리수준 결정 결과 및 품질관리지원인력 운영방안 등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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