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6조 (가계약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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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계약체결 시 가계약서의 품질관리 관련사항(계약특수조건 중 품질관리 관련 분야 및 작업기술서의 업체 품질보증계획)에 대하여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검토를 요청하고,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검토결과를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계약체결 시 가계약서의 품질관리 관련사항(계약특수조건 중 품질관리 관련 분야 및 작업기술서의 업체 품질보증계획)에 대하여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검토를 요청하고,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검토결과를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품원(국기연 포함)은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계약서에 반영될 사항, 위조부품 방지대책 등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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