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1조 (국외 구매계획서 작성 시 품질관리 방안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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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국외 구매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 기품원에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가능여부(별지 제14호, 별지 제15 참고) 및 구매계획서에 포함할 품질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이 경우 사업개요, 구매대상 품목의 주요 특성 등의 참고자료를 기품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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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국외 구매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 기품원에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가능여부(별지 제14호, 별지 제15 참고) 및 구매계획서에 포함할 품질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이 경우 사업개요, 구매대상 품목의 주요 특성 등의 참고자료를 기품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기품원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가능여부 및 구매계획서의 품질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1.구매 대상국과 국제품질보증 협정 체결 여부
2.협정 적용 대상 여부
3.대상 국가별 국제 품질보증 협정 적용을 위한 특이사항(계약 요구사항, 비용, 절차, 작성 양식 등)
4.국외 구매사업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 및 기타 품질 관련 추가 요구사항 등
③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구매계획서 작성 시 장비의 특성, 상대국 정부 품질보증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국제품질보증 협정에 따른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현지 품질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품질관리 활동과 관련한 정부의 권한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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