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53조 (인증의 효력 및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년으로 하며, 인증업체에 발급된 인증서는 군수품 생산 및 납품에 관련된 업무에 한하여 유효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년으로 하며, 인증업체에 발급된 인증서는 군수품 생산 및 납품에 관련된 업무에 한하여 유효하다.
②기품원은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해당 사유를 첨부하여 인증취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취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방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경우
2.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사후관리심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
4.폐업 등의 사유로 방산물자 등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제2항제2호의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54조에 따른 사후관리심사를 1회 실시한 결과 중부적합이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2.제54조에 따른 사후관리심사 결과 바로 직전의 사후관리 심사결과와 동일한 요구사항에서 중부적합이 연속으로 발생한 경우
④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품원으로부터 인증 취소가 의뢰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검토하여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인증 취소가 의뢰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국방품질경영인증이 취소된 방산업체 등은 인증신청 절차에 따라 인증 신청 및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증 취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