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16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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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체계개발실행계획서(함정사업의 경우 설계 및 선도함건조실행계획서)가 제출되면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검토를 요청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체계개발실행계획서(함정사업의 경우 설계 및 선도함건조실행계획서)가 제출되면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검토를 요청 할 수 있다.
②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함정사업의 경우 설계 및 선도함건조실행계획서)의 품질관리 분야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제2항의 기품원(국기연 포함)이 제출한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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