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55조 (이의제기 및 불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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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품원은 인증심사에 대하여 업체로부터 이의제기나 불만이 접수된 경우에는 7근무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해당 인증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사유와 통보 예정일을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이의제기 및 불만 등) 기품원은 인증심사에 대하여 업체로부터 이의제기나 불만이 접수된 경우에는 7근무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해당 인증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사유와 통보 예정일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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