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52조 (인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인증서 발급)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50조에 따라 기품원으로부터 심사결과가 제출된 방산업체 등에 대해 별지 제12호의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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